인류학적 관점에서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라벨링에 도전

앤트로픽은 지난주 말 국방부가 자사를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후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다.
클로드(Claude) 개발사는 월요일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D.C.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치는 군 당국이 앤트로픽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무제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수주간의 논쟁 끝에 이루어졌다. 회사는 두 가지 확고한 조건을 고수해왔다: 자사 기술이 미국 시민에 대한 대량 감시에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표적 선정 및 교전 결정에 대한 인간의 감독 없이 완전 자율 무기를 운영할 만큼 시스템이 충분히 발전했다고 믿지 않는다는 점이다.
피트 헤그셋 국방장관은 국방부가 법적으로 허용된 목적이라면 어떤 AI 시스템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민간 계약업체의 정책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급망 위험 지정은 일반적으로 외국 적대 세력에 적용된다. 이는 국방부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이나 기관이 앤트로픽의 AI 모델을 사용하지 않음을 인증하도록 의무화한다. 여러 민간 부문 고객사가 앤트로픽과 계속 협력 중이지만, 회사는 미국 정부 사업의 상당 부분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장에서 앤트로픽은 국방부의 조치를 "전례 없고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며 행정부의 보복 행위를 비난했다. 소송문서는 "헌법은 정부가 막대한 권한을 이용해 보호받는 발언을 이유로 기업을 처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보호받는 발언은 앤트로픽이 "자사 AI 서비스의 한계와 AI 안전성 관련 중요 쟁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가리킨다. 헤그셋 국방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전에도 앤트로픽과 다리오 아모데이 CEO를 비판하며, 회사가 더 강력한 AI 안전성 및 투명성 프로토콜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정치적으로 올바른(woke)" 및 "급진적(radical)"이라고 규정해왔다.
소송은 정부가 앤트로픽의 견해를 지지하거나 해당 제품을 사용할 의무는 없지만, 국가 권력을 이용해 회사의 표현을 처벌하거나 억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앤트로픽은 "이번 조치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추가 주장하며, 국방부가 "의회가 요구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공급망 위험 지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법적 절차는 기관이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해당 기업에 통보 및 답변 기회를 부여한 후, 공식적인 국가안보 결정을 내리고, 의회에 통보한 뒤에야 공급업체를 연방 공급망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앤트로픽은 CEO 아모데이(Amodei)가 회사의 핵심 원칙을 재확인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연방 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한 행위가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초과했다고 비난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셋 장관의 발언으로 정부 계약 및 조달을 관리하는 기관인 일반서비스청(GSA)이 앤트로픽의 '원Gov(OneGov)'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 이 조치는 연방 정부의 3부(行) 모두에 대한 앤트로픽 서비스 접근을 사실상 차단했다.
소송은 "피고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기업 중 하나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해체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의 조치들은 앤트로픽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발언이 억압될 다른 이들에게도, 회사가 계속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의 혜택을 받는 이들에게도, 그리고 전쟁과 감시에 대한 인공지능의 함의에 관한 활발한 공개 토론을 누릴 권리가 있는 전 세계 대중에게도 피해를 준다."
구제 요청의 일환으로 앤트로픽은 소송 진행 중 국방부의 지정을 즉시 중단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뒤집어 정부가 이를 시행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앤트로픽 대변인은 성명에서 "사법 심사를 추구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 AI를 활용하겠다는 우리의 지속적인 약속을 바꾸지는 않지만, 이 조치는 우리 사업과 고객,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포함해 해결을 위한 모든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트로픽은 연방 조달법에 따라 기업이 공급망 위험 지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워싱턴 D.C. 순회항소법원에 별도의 청원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 청원서는 회사를 국가 안보 공급망 위험으로 분류한 국방부의 결정을 법원이 재검토하고 뒤집을 것을 요청한다. 안트로픽은 이 제출서에서 해당 조치가 연방 조달 법규에 따라 불법적이고 보복적이며 부적절하게 실행되었다고 주장한다.
본 기사는 앤트로픽이 D.C. 순회 항소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추가 세부사항과 소식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원본은 2026년 3월 9일 오전 8시 39분(태평양 표준시)에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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