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 법원은 AI 음악 생성기 ‘수노(Suno)’가 훈련 및 결과물 생성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수노 측이 주장한 공정 이용 항변을 기각했다. 이 사건에는 “Atemlos durch die Nacht”와 “Rasputin” 등의 곡이 관련되어 있었다. 법원은 수노의 모델이 단순한 패턴이 아닌 원본 콘텐츠를 그대로 학습했으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사용자가 아닌 수노에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공정 이용 원칙과 독일의 텍스트 마이닝 예외 조항은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수노는 유튜브에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스크래핑해 사용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아직 최종 판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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